광역의회 일당 지배, 이런데도 선거법 안 고칠 건가

(원문) 시민언론민들레
https://www.mindle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721

(요약)

1.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

  • 수도권 (박빙 민심 대 싹쓸이 의석):
    • 정당득표율은 국힘과 민주당이 사실상 무승부(서울: 국힘 44.00% vs 민주 43.86%)이거나 10%p 이내 차이였으나, 소선거구제를 통과하면서 의석점유율은 민주당이 서울 67.8%, 경기 86.2%, 인천 84.4%를 싹쓸이했습니다.
  • 영호남 (35% 표심의 증발):
    • 호남에서 비민주당 표심이 35%(국힘 11~12%, 제3지대 20% 안팎), 영남에서 비국민의힘 표심이 30~40%에 달했음에도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의 0석에 그쳐 통째로 사표가 되었습니다.

2. 결과: 14개 광역의회의 ‘1당 독재’와 견제 마비

  •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14곳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.
  • 이로 인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, 1당 독점 지배 구조가 고착화되어 정치적 왜곡을 낳고 있습니다.

3. ‘셀프 입법’의 한계와 해법: 시민의회(시민참여) 도입

  • 거대 양당의 담합: 양당 모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회(정개특위)의 셀프 입법으로는 제도를 고칠 수 없습니다.
  • 시민의회 제안: 이해당사자인 국회 대신 무작위로 선발된 주권자 중심의 ‘시민의회’를 구성하여 선거제도(예: 중선거구 단기이양식 순위투표제 등)를 직접 숙의·설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
[한 줄 요약]

소선거구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극심한 괴리와 광역의회 1당 독점을 낳고 있으므로, 거대 양당의 셀프 입법 대신 주권자 중심의 ‘시민의회’를 통해 선거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